[서울특별시]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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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
2026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참여자 모집
☞ 자기돌봄청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9~39세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330명 내외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가족돌봄)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자 (가구당 1인) ※ 자녀돌봄 제외
※ 증빙 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서 등) 제출 必
○ 지원내용 : (금액) 기본 월30만 원 / 고부담형 월40만 원 8개월 간 지급
○ 지원방법 : 사업 전용 통장(체크카드)으로 2개월 단위 지급
- (사용제한) 유흥, 사행, 주류, 환금성(상품권 등), 기타, 면세점 등
- (의무사항) 2개월 단위 돌봄기록서(자기돌봄/가족돌봄) 제출
○ 신청방식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 9~13세에 한해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 자기돌봄비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최초 등록 필요
○ 문의 :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