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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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자

2026.03.13 ~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참여자 모집
'가족을 돌보는 당신, 서울시가 당신의 마음을 돌봅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볼 여유가 부족한 청소년·청년에게 자기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
신청대상 서울시 거주 9세~39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 서울복지포털 가족돌봄정보 등록자
・ 신청자, 돌봄대상가족 모두 서울시 내 동일세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기초수급/차상위 지원불가)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확인 필수
선정인원 330명
지원내용 월 30만원(최대 8개월) •고부담형 월 40만원
신청기간 2026.3.16.(월)~3.31.(화)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wis.seoul.go.kr/
결과발표 5월 중(서울복지포털)
문 의 안심돌봄120/1688-0120
홈페이지 이동 QR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2026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참여자 모집

☞ 자기돌봄청년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9~39세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330명 내외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가족돌봄)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자 (가구당 1인) ※ 자녀돌봄 제외
※ 증빙 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장기요양서 등) 제출 必


○ 지원내용 : (금액) 기본 월30만 원 / 고부담형 월40만 원 8개월 간 지급


○ 지원방법 : 사업 전용 통장(체크카드)으로 2개월 단위 지급
- (사용제한) 유흥, 사행, 주류, 환금성(상품권 등), 기타, 면세점 등
- (의무사항) 2개월 단위 돌봄기록서(자기돌봄/가족돌봄) 제출


○ 신청방식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
※ 9~13세에 한해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 자기돌봄비 신청 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최초 등록 필요


○ 문의 : 다산콜센터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