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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경찰은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Q

    폭력피해자로 주거 지원을 받고싶어요.

    A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보증금: 임대보증금 없이 2년간 임대(최대 6년) 가능하며, 입주자는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Q

    긴급피난처가 필요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A

    긴급피난 요청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또는 각 지역 상담원의 상담결과에 따라 긴급피난처에 임시보호를 의뢰하여 입소하게 되며,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한 후에 각 지역의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하기도 합니다.
    보호대상: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및 동반가족은 1366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상담소, 여성회관, 임시보호소 등을 긴급피난처로 이용 가능하며, 보호기간은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Q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나요?

    A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상담, 삭제, 법률지원, 의료 지원 등 모든 지원은 철저히 비밀보장됩니다. 피해시민은 상담을 신청할 때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할수 도 있습니다. 단, 추후 가해자 고소 등 법적 절차와 삭제지원을 진행할 경우 실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www.8150382.or.kr)

  • Q

    촬영물이 유포되었을까봐 불안합니다.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담 시 심리상담 요청을 할 경우 심리상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리상담은 1회 당 10회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20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www.8150382.or.kr)

  • Q

    옆집에서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가정폭력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누구나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112)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Q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A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메뉴얼」

  • Q

    성폭력의 증거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장소에서 가해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진단서?의학적 증거 채취 등이 있고, 직접 확보 사진을 촬영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즉시 목격자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대필로 가능) 자필 또는 무인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 후 가해자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출처: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 Q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센터에 피해 상담은 전화, 온라인 게시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접수는 02-815-0382를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전화 접수 외에도 본 홈페이지의 온라인 게시판, 카카오톡 오픈채팅(지지동반자0382)을 통해서도 피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거주 기준), 서울시 소재 학교 및 직장을 다니는 시민, 서울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 서울시 소재 경찰서, 검찰, 법원 등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 서울시 거주 이주 배경 주민 및 외국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삭제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자원연계,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모든 지원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출처: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www.8150382.or.kr)

  • Q

    디지털 성범죄 이미지(비동의 촬영물, 유포물)를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북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행위입니다. 피해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www.8150382.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