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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력피해자로 주거 지원을 받고싶어요.
A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보증금: 임대보증금 없이 2년간 임대(최대 6년) 가능하며, 입주자는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Q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경찰은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Q
긴급피난처가 필요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A긴급피난 요청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또는 각 지역 상담원의 상담결과에 따라 긴급피난처에 임시보호를 의뢰하여 입소하게 되며,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한 후에 각 지역의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하기도 합니다.
보호대상: 긴급히 숙식지원이나 정신적·육체적 안정과 상담·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여성, 학대받는 여성 및 동반가족은 1366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상담소, 여성회관, 임시보호소 등을 긴급피난처로 이용 가능하며, 보호기간은 3일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Q
옆집에서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가정폭력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나요?
A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누구나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112)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Q
디지털 성범죄 이미지(비동의 촬영물, 유포물)를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도 죄가 되나요?
A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북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행위입니다. 피해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www.8150382.or.kr) -
Q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나요?
A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상담, 삭제, 법률지원, 의료 지원 등 모든 지원은 철저히 비밀보장됩니다. 피해시민은 상담을 신청할 때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할수 도 있습니다. 단, 추후 가해자 고소 등 법적 절차와 삭제지원을 진행할 경우 실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www.8150382.or.kr) -
Q
촬영물이 유포되었을까봐 불안합니다.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상담 시 심리상담 요청을 할 경우 심리상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심리상담은 1회 당 10회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20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www.8150382.or.kr) -
Q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A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메뉴얼」 -
Q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센터에 피해 상담은 전화, 온라인 게시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접수는 02-815-0382를 통해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전화 접수 외에도 본 홈페이지의 온라인 게시판, 카카오톡 오픈채팅(지지동반자0382)을 통해서도 피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거주 기준), 서울시 소재 학교 및 직장을 다니는 시민, 서울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시민, 서울시 소재 경찰서, 검찰, 법원 등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시민, 서울시 거주 이주 배경 주민 및 외국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삭제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자원연계,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모든 지원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출처: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www.8150382.or.kr) -
Q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피해가 접수되면 삭제지원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상담 후 필요서류와 피해촬영물 원본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출하시면 삭제지원이 시작됩니다. 삭제 담당자는 피해촬영물을 활용하여 유포여부를 확인하고 유포가 발견됐을 시, 피해시민에게 유포 확인을 전달드리며 삭제지원으로 전환됨을 안내를 드립니다. 또한, 삭제현황 보고서를 피해시민에 발송드립니다. 유포여부 확인 후 유포불명의 경우 유포여부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합니다. 삭제현황보고서는 최초 대리 삭제 동의서 위임일 기준 3개월 동안 매월 발송합니다. 그 이후에는 연간보고서(1년단위), 최종보고서(3년가)가 발송됩니다.
출처: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www.8150382.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