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대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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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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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상담 및 지원내용
해바라기 센터(수사-상담-의료-법률)
해바라기 센터(수사-상담-의료-법률)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수사 여성경찰관 상주, 피해자 진술조서(진술녹화)작성, 진술조력인 지원을 통한 진술조력 제공(만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상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
의료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단, 비급여 심리치료는 회당 20만원, 6개월, 최대 400만원 한도 지원
법률 무료법률지원사업,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동행서비스 해바라기센터의 인력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대상 : 보호자의 여건으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등
돌봄비용 지원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
①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및 피해아동의 13세 미만의 형제・자매
② 성폭력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③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직계존비속·형제 및 자매·배우자 및 보호자
간병비용 지원 병원 간병비 자부담 비용지원 (최대 1개월, 최대 300만원)
대상 : 성폭력 피해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해바라기 센터(수사-상담-의료-법률)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수사 여성경찰관 상주, 피해자 진술조서(진술녹화)작성, 진술조력인 지원을 통한 진술조력 제공(만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상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
의료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단, 비급여 심리치료는 회당 20만원, 6개월, 최대 400만원 한도 지원
법률 무료법률지원사업,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동행서비스 해바라기센터의 인력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대상 : 보호자의 여건으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등
돌봄비용 지원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
①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 및 피해아동의 13세 미만의 형제・자매
② 성폭력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
③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직계존비속·형제 및 자매·배우자 및 보호자
간병비용 지원 병원 간병비 자부담 비용지원 (최대 1개월, 최대 300만원)
대상 : 성폭력 피해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자로서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
성폭력상담소(상담 및 각종 지원)
성폭력상담소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상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
수사 재판 절차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역 내 시설 연계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성폭력상담소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상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
수사 재판 절차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역 내 시설 연계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무료법률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
무료법률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무료법률지원사업 수행기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형사·민사·가사 소송 (고소, 재정 및 항고 신청, 본안소송 등 포함)등 무료법률 구조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검찰청 지정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 관련 형사소송 무료변호 지원
무료법률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무료법률지원사업 수행기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형사·민사·가사 소송 (고소, 재정 및 항고 신청, 본안소송 등 포함)등 무료법률 구조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검찰청 지정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 관련 형사소송 무료변호 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그룹홈(보호)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그룹홈(보호)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호 - 숙식 및 보호 제공
상담 - 입소자 상담
수사·재판 절차 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신청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의료지원서비스 연계 -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자립·자활 지원 - 입소자 자립자활교육 연계 및 취업정보 제공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그룹홈)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시 숙식 및 보호, 직업교육 등 자립 및 자활 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그룹홈(보호)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호 - 숙식 및 보호 제공
상담 - 입소자 상담
수사·재판 절차 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신청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의료지원서비스 연계 -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자립·자활 지원 - 입소자 자립자활교육 연계 및 취업정보 제공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그룹홈)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시 숙식 및 보호, 직업교육 등 자립 및 자활 지원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사후관리)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사후관리)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치료회복프로그램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집단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심화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사례관리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장기 사례 관리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사후관리)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치료회복프로그램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집단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심화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사례관리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장기 사례 관리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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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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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상담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상담지원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의료지원 지자체,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644-7077, lawhome.or.kr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표번호 : 02-6959-9965, kwla.or.kr
보호시설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단기보호시설 : 6개월,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긴급피난처 : 최대 7일까지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 지원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구분 지원 내용
상담지원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의료지원 지자체,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644-7077, lawhome.or.kr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표번호 : 02-6959-9965, kwla.or.kr
보호시설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단기보호시설 : 6개월,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긴급피난처 : 최대 7일까지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 지원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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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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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상담 및 지원내용
성희롱·성폭력근절 종합지원센터 (상담 및 각종 지원)
성희롱·성폭력근절 종합지원센터 (상담 및 각종 지원)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피해자 지원 - 피해자(조력인)의 개인정보 노출 없이 신고 전 익명 전화상담 진행
- 사건 신고 접수 방법 및 처리 절차 안내
- 피해 내용에 따라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등 기관 연계
- 분야별 신고센터 등 맞춤형 정보 제공
고충처리상담부서 담당자 지원 -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단계별 정보 제공
- 전문지원기관 정보 제공
기관지원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성희롱·성폭력근절 종합지원센터 (상담 및 각종 지원)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피해자 지원 - 피해자(조력인)의 개인정보 노출 없이 신고 전 익명 전화상담 진행
- 사건 신고 접수 방법 및 처리 절차 안내
- 피해 내용에 따라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등 기관 연계
- 분야별 신고센터 등 맞춤형 정보 제공
고충처리상담부서 담당자 지원 -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단계별 정보 제공
- 전문지원기관 정보 제공
기관지원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고충신고)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신고대상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처리 - 신고 전 상담(익명) 제공
- 제3자 신고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처리가 제한될 수 있음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신고대상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처리 - 신고 전 상담(익명) 제공
- 제3자 신고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처리가 제한될 수 있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익명신고 (고충신고)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익명신고 (고충신고)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신고대상 - 국가공무원(일반, 외무, 경찰, 소방 등)
신고처리 - 신고자의 신원 비밀 보장
- 인사신문고 신고창구, 전화 및 메일을 통한 신고 등이 가능하며, 피해자 본인 및 제3자(직장 동료, 가족, 지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음
-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익명 상담이 가능. 상담 이후에 조사 등 공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신청서를 작성
- 신고내용에 따라 필요시 ①상담 ②사실조사 ③행위자 및 피해자, 소속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익명신고 (고충신고)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신고대상 - 국가공무원(일반, 외무, 경찰, 소방 등)
신고처리 - 신고자의 신원 비밀 보장
- 인사신문고 신고창구, 전화 및 메일을 통한 신고 등이 가능하며, 피해자 본인 및 제3자(직장 동료, 가족, 지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음
-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익명 상담이 가능. 상담 이후에 조사 등 공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신청서를 작성
- 신고내용에 따라 필요시 ①상담 ②사실조사 ③행위자 및 피해자, 소속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음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고충신고)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고충신고)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신고대상 - 사업주 또는 상급자·근로자(구직자 포함)간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에 의한 성희롱
신고처리 -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고내용은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국가기관), 교육부(교사와 학생),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인), 국가인권위원회(공공·민간)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고충신고)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신고대상 - 사업주 또는 상급자·근로자(구직자 포함)간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에 의한 성희롱
신고처리 -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신고내용은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국가기관), 교육부(교사와 학생),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인), 국가인권위원회(공공·민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고충신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고충신고)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신고대상 - 교육분야(초,중,고,대학교(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신고처리 - 신고자의 신원 비밀 보장
- 익명신고의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피·가해자 특정 및 조치가 어려운 경우 교육청·학교에 단순통보(학교운영,제도개선에 참고) 또는 피·가해자 특정 및 조치가 가능한 경우 사안처리를 실시하나,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보되지 않음.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회신받기 원하시는 경우 실명신고(휴대폰인증) 게시판을 이용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고충신고) 테이블
구분 지원 내용
신고대상 - 교육분야(초,중,고,대학교(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신고처리 - 신고자의 신원 비밀 보장
- 익명신고의 경우 신고내용에 따라 피·가해자 특정 및 조치가 어려운 경우 교육청·학교에 단순통보(학교운영,제도개선에 참고) 또는 피·가해자 특정 및 조치가 가능한 경우 사안처리를 실시하나,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보되지 않음.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회신받기 원하시는 경우 실명신고(휴대폰인증) 게시판을 이용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고충신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고충신고) 테이블
구분 예술인 신문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스포츠윤리센터
대상 예술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콘텐츠산업계 종사자 영화·영상관련 종사자 체육인
지원내용 심리상담·의료·법률 등 피해지원, 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구제조치(수사의뢰, 행정처분, 징계)를 관계기관에 요청 심리상담·의료·법률 등 피해지원 심리상담·의료·법률 등 피해지원, 합의, 권고 피해지원 안내 또는 조사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고충신고) 테이블
구분 예술인 신문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센터‘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스포츠윤리센터
대상 예술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콘텐츠산업계 종사자 영화·영상관련 종사자 체육인
지원내용 심리상담·의료·법률 등 피해지원, 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구제조치(수사의뢰, 행정처분, 징계)를 관계기관에 요청 심리상담·의료·법률 등 피해지원 심리상담·의료·법률 등 피해지원, 합의, 권고 피해지원 안내 또는 조사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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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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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상담 및 지원내용
디지털성범죄 적용 법률 테이블
유형 개념 적용법률
불법 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 소비 불법촬영물ㆍ편집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④
유포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ㆍ재유포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 ③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유포협박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하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⑬
불법 합성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불법 도용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도용하는 것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가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것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②, 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②, ⑤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매체를 제작하는 행위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②, ⑤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몸캠피싱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을 통해 확보한 성적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디지털성범죄 적용 법률 테이블
유형 개념 적용법률
불법 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물 소비 불법촬영물ㆍ편집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④
유포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ㆍ재유포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 ③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유포협박 성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하는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⑬
불법 합성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불법 도용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 음성 등을 도용하는 것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s형법 제311조(모욕)
온라인 내 성적 괴롭힘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가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것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②, 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②, ⑤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매체를 제작하는 행위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②, ⑤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①
몸캠피싱 온라인상의 의사소통을 통해 확보한 성적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테이블
1. 불법촬영 - 신체 일부,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2. 유포, 재유포 - 성적 촬영물을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
- 지인에게 제공, 공유
-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3. 유포협박 - 성적 촬영물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 추가촬영 등 강요
4. 합성제작, 유포 - 딥페이크 등 얼굴, 신체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편집·가공
5. 소지, 구입, 저장 - 불법촬영·유포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6.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
-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테이블
1. 불법촬영 - 신체 일부,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2. 유포, 재유포 - 성적 촬영물을 성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
- 지인에게 제공, 공유
-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3. 유포협박 - 성적 촬영물을 주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 추가촬영 등 강요
4. 합성제작, 유포 - 딥페이크 등 얼굴, 신체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편집·가공
5. 소지, 구입, 저장 - 불법촬영·유포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6.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
-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내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내용 테이블
상담지원 위기 상담,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지원 안내,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제공
삭제지원 피해 촬영물 등 삭제 요청, 유포 현황 모니터링,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제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연계지원 수사,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연계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내용 테이블
상담지원 위기 상담,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지원 안내,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제공
삭제지원 피해 촬영물 등 삭제 요청, 유포 현황 모니터링,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제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지원
연계지원 수사,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연계 지원
피해자 발생시 대응
피해자 발생시 대응 테이블
피해접수 및 삭제지원상담(365일) 피해지원기관 연계 삭제지원 절차 선제적 삭제지원 국제협력, 신규삭제 발굴
피해상황 파악 피해영상물 확보 지원서류 구비 삭제지원 접수 수사, 법률, 의료지원(지역 특화상담소 등 피해지원기관 연계)지원사항 모니터링 지원 기간동안 지속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최소 3년, 연장가능) 피해자 접수 없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국외 지원기관 협력,선진 사례 발굴 플랫폼 관계자와 협의, 전용창구 개설 플랫폼별 유포현황 분석, 삭제지연 플랫폼 대응 강화
피해자 발생시 대응 테이블
피해접수 및 삭제지원상담(365일) 피해지원기관 연계 삭제지원 절차 선제적 삭제지원 국제협력, 신규삭제 발굴
피해상황 파악 피해영상물 확보 지원서류 구비 삭제지원 접수 수사, 법률, 의료지원(지역 특화상담소 등 피해지원기관 연계)지원사항 모니터링 지원 기간동안 지속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최소 3년, 연장가능) 피해자 접수 없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국외 지원기관 협력,선진 사례 발굴 플랫폼 관계자와 협의, 전용창구 개설 플랫폼별 유포현황 분석, 삭제지연 플랫폼 대응 강화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의사봉 아이콘
정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두 가지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팔저울 아이콘
스토킹 유형 및 적용 법률
물리적 스토킹
물리적 스토킹 테이블
유형 개념 적용법률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1.12.시행)제2조 1호 가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제2조 1호 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주변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주변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제2조 1호 라
주거등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등 또는 부근에 놓여진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2조 1호 마
물리적 스토킹 테이블
유형 개념 적용법률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1.12.시행)제2조 1호 가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제2조 1호 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주변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주변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제2조 1호 라
주거등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등 또는 부근에 놓여진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2조 1호 마
매체를 이용한 스토킹 : 원치 않는 전화, 문자, 메일, 사진, 물건, 영상, SNS 메시지 보내기
매체를 이용한 스토킹 : 원치 않는 전화, 문자, 메일, 사진, 물건, 영상, SNS 메시지 보내기 테이블
유형 개념 적용법률
우편, 전화, 팩스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에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말, 부호, 그림, 영상, 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2조 1호 다(온라인 스토킹, 2023.7 추가)
매체를 이용한 스토킹 : 원치 않는 전화, 문자, 메일, 사진, 물건, 영상, SNS 메시지 보내기 테이블
유형 개념 적용법률
우편, 전화, 팩스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에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 말, 부호, 그림, 영상, 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2조 1호 다(온라인 스토킹, 2023.7 추가)
온라인스토킹 : 개인정보공유, 게시, 사칭 등
온라인스토킹 : 개인정보공유, 게시, 사칭 등 테이블
유형 개념 적용법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조 1호 바(온라인 스토킹, 2023.7 추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제2조 1호 사(온라인 스토킹, 2023.7 추가)
온라인스토킹 : 개인정보공유, 게시, 사칭 등 테이블
유형 개념 적용법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조 1호 바(온라인 스토킹, 2023.7 추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제2조 1호 사(온라인 스토킹, 2023.7 추가)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의사봉 아이콘
교제관계(데이트관계) 란?

교제관계(데이트관계) 란?
데이트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교제폭력에 속합니다.
교제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참고 :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하여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여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어 ‘교제폭력’ 용어 사용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법원 아이콘
교제 폭력 유형별 적용 법률
언어·정서적 폭력
언어·정서적 폭력 테이블
- 욕설과 비하의 말, 비난, 위협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도록 큰소리로 말하는것
- 가스라이팅 : 가해자의 조종, 심리적지배가 지속되어 피해자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과정 및 행위
- 형법 제311조(모욕죄)
- 형법 제30장(협박의 죄)
언어·정서적 폭력 테이블
- 욕설과 비하의 말, 비난, 위협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도록 큰소리로 말하는것
- 가스라이팅 : 가해자의 조종, 심리적지배가 지속되어 피해자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가해자에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과정 및 행위
- 형법 제311조(모욕죄)
- 형법 제30장(협박의 죄)
행동 통제
행동 통제 테이블
-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구나 기분에 따라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 경우에 따라 형법 제30장(협박의 죄)
행동 통제 테이블
-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구나 기분에 따라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 경우에 따라 형법 제30장(협박의 죄)
물리적 폭력
물리적 폭력 테이블
-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 또는 직접 신체가 닿지 않아도 상대방 쪽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치는 등의 행위 등 -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 형법 제29장(체포와 감금의 죄)
- 형법 제30장(협박의 죄)
물리적 폭력 테이블
-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 또는 직접 신체가 닿지 않아도 상대방 쪽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치는 등의 행위 등 -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 형법 제29장(체포와 감금의 죄)
- 형법 제30장(협박의 죄)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테이블
- 상대방의 성적 존엄성을 해치는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행위, 불법촬영, 유포협박, 채팅방성희롱 등의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폭력도 해당 -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불법영상물등의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이용협박·강요)
성폭력·디지털 성폭력 테이블
- 상대방의 성적 존엄성을 해치는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 행위, 불법촬영, 유포협박, 채팅방성희롱 등의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폭력도 해당 -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불법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불법영상물등의 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이용협박·강요)
경제적 폭력
경제적 폭력 테이블
- 재산, 일, 소비생활 등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상대방 재산에 해를 끼치는 행위
-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 사야 할 것과 사지 말아야 할것 등을 정해주기도 함
- 경우에 따라 형법 제30장(협박의 죄)
경제적 폭력 테이블
- 재산, 일, 소비생활 등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상대방 재산에 해를 끼치는 행위
-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 사야 할 것과 사지 말아야 할것 등을 정해주기도 함
- 경우에 따라 형법 제30장(협박의 죄)
스토킹
스토킹 테이블
- 과거 또는 현재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 테이블
- 과거 또는 현재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률 문서 아이콘
교제폭력 피해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교제폭력 피해신고-상담 및 지원내용 테이블
전화상담: 국번없이 1366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온라인상담]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내방상담]
-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운영 : 30일 이내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 관련 기관 연계
- 법률지원: 무료로 소송, 상담 등 법률구조 지원
- 의료지원(의료비지원) : 신체적·정신적 치료, 피해자의 후유증 최소화 등
- 보호지원: 숙식제공, 자립지원 생계비 및 동반 아동의 교육비 지원 등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의사봉 아이콘
정의

“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
(광주지방법원 2006.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
(법에서 정의)‘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원 아이콘
법률
성매매·성착취 유형

1.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2.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임신중절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3.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4.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
5.대가를 지급받는 성매매 알선 등
6.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방송매체 등에 공개한 경우
7.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8.성매매 행위자
9.단순 성매매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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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착취 피해 지원 내용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업 지원, 사회적응강화 훈련 지원 등
지원시설
숙식·상담 및 치료회복 의료·법률 및 직업훈련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주거 지원, 자립·자활 활동지원
상담소
긴급구조·상담·의료· 법률 지원·지원시설 연계 성매매 예방 및 홍보활동 성매매 집결지 현장상담
자활지원센터
자활상담, 직업훈련·취업· 진학교육·인턴십 등 자활프로그램
양팔저울 아이콘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범위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물(촬영물), 성매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또는 이를 예비·음모하는 경우(제7조, 제7조의2)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제11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이를 유인·권유·강요하는 경우(제13조~제15조)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를 유인· 권유하는 경우 등(제15조의2)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내용 :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긴급 구조부터 자립·자활까지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지원
긴급지원 테이블
긴급구조 임시보호 생계 및 생활지원
위기상황 및 긴급구조요청 시 수사기관과 협력 당일 쉼터 입소 필요시 일시쉼터 또는 단기쉼터 등 보호시설 연계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약품, 위생용품 등 제공
*통합지원
통합지원 테이블
상담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1:1 개별상담, 부모 및 가족상담 심리평가,심리치료,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진료 및 처방,치료비 지원 및 병원 동행 법률 정보 제공, 경찰서 및 법원 동행, 소견서 및 청원서 제출
학업지원 연계지원 진로·취업 및 자립·자활 지원 사후지원
일반 및 특수학교, 검정고시 관련 정보 제공 및 학업 지원 외부기관·외부지원 연계 직업학교, 취업기관 등 관련기관 정보제공, 직업체험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종결 이후 필요시 별도의 상담 및 욕구 파악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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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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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구분 내용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성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구분 내용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성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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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방법
언제 무엇을 어떻게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12
- 모바일 앱 : 아이지킴콜 (App Store와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