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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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

75차례 거부해도 성폭력 무죄,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6년 3월 12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동의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수십 번 거부했는데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최협의설’을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되었으며, 피해자의 상고 요청에도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1995년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변화되었음에도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객관적인 자료로까지 명확히 입증된 사안에서 여전히 사법부가 정조 관념에 기초한 최협의의 폭행 협박설에 매몰되어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일시 : 2026년 5월 13일 14:00 - 17:00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신청: https://forms.gle/fG2G7FSwQb833A2a9


75차례 거부해도 성폭력 무죄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쟁점 토론회
2026.5.13.(수)
14:00-17:00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사회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제 이도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법률대리인단
안지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법무법인(유한) 혜명, 법률대리인단
토론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인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선희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논의주제
발제 1) 형사사건 피해자의 재판소원, 취지와 쟁점
발제 2) 강간죄 폭행협박요건 최협의설의 문제점 및 관련판례 동향
참가신청
주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