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성가족재단]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2차 모집 공고(~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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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2차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

「2026년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 적극적 취·창업 의지가 있고 구직활동을 원하는 서울시 거주 여성

□ 접수기간 : 2026. 5. 12.(화) 09:00 ~ 6. 5.(금) 18:00  ※ 접수기간 중이라도 접수 인원 2,000명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선정인원 : 1,800명

□선정방법 : 지원조건 통과자 중 가점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 지원조건 : 제출서류 검토 및 행정정보 별도 조회
 - 가점평가 : 18세 미만 자녀(2008.1.1.이후 출생) 1명당 5점 부여(*동점자는 신청자 기준 고연령 순 선정)

□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및 구직활동 지원
ㅇ 구직지원금 : 30만원 ×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구직지원금 1차 지급 후~3차 지급 전 취·창업하고 3개월 간 근로(사업)유지 시 지급
ㅇ 구직활동지원 :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지원(상담, 코칭,
교육, 일자리 페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지급방법 : (온라인)서울커리업 포인트 지급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26.5.12.)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성

□신청연령 : 30세~49세(1976.1.1.~1996.12.31.)

□신청대상 :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결혼 또는 자녀 여부 확인
※ 돌봄 책임이 집중되는 18세 미만 유자녀 참여자 가점(자녀수×5점) 부여

□ 취·창업여부

ㅇ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공고일~선정일까지 주 15시간 이상 실제 근로(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단, 주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1) 증빙 제출2) 시 참여 가능
1) 한시적 근로자로서 정해진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1개월 초과하거나 1개월 단위로 연속 계약하는 경우 참여 불가
2) 주 근로 시간 및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사업주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주 근로시간, 사업주 날인 포함)를 증빙으로 제출
ㅇ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미창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공고일 이전 폐업한 경우만 신청 가능

 소득요건 : 가구원 소득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가구원) 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부모, 18세 이상 자녀(2007.12.31.이전 출생)는 희망 시 가구원에 포함 할 수 있음
※ 중위소득: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 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관련 기관에 신고된 최신 소득 정보 행정정보 조회(가구원 정보 및 가구원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서울특별시 탄생응서울프로젝트
서울커리업 구직지원금
2차 모집 시작
모집기간 2026.5. 12.(화)~2026.6.5.(금)까지 지원 접수
※최대 접수인원 도달시 기간연장
신청방법 공고확인
서울커리업 문의 1660-3040(내선1)
서울시여성가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