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죄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자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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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2020-10-07
생산자
국무조정실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증자
크기/분량
5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정부,_낙태죄_개정안_입법예고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316
내용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으로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를 발표함. 정부 배포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음이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의 주요 요지임. - 낙태 결정가능기간 '24주 이내', 허용요건 차등 규정 -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제적 조화 추구 - '19.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 차원 진행 - 헌재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 필요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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