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 20여 년간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인식되어 「소년법」(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및 수강명령의 대상이 되어왔다.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오랜기간 성착취 집단이 피해 청소년을 협박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또한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는 데 일조해 왔다. 2020년 5월 대상아동·청소년 조항 삭제와 함께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했지만, 피해지원 현장에서는 여전히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이하 성착취방지조례)」를 제정하여(2022.10.17.),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2001년부터 성인지적·통합적 관점에서 추진해온 서울시 위기십대여성 지원사업의 연장선에 있으며, 범죄 수법의 변이와 피해 대상의 성별·연령별 확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조사는 2015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성착취 양상 변화 및 피해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이에 피해아동·청소년 면접조사 및 위기청소년 설문조사, 종사자 면접조사를 통해 성착취 유인 및 피해 실태,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서울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