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에 대한 형의 적절하고도 신중한 양정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며, 검찰수사 기록검증 등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신청마저도 기각한 것은 성고문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행정당국의 노력에 협력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에 항고함 |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피해자 | 사건 86초662호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즉시항고를 제기한 항고장임. 재판부가 증거신청을 전부 기각한 것은 피고인[서울고등법원 87노 210공문서변조 등 피고사건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