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초30호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문

작성일자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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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1987-03-10
생산자
서울고등법원제5형사부
기증자
박원순
크기/분량
4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87초30호_법관기피신청_기각결정문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18000041
내용
권인숙]이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서울고등법원 87노 210 공문서변조 등 피고사건]과 정상에 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며, 성고문사건에 관한 그간의 수사과정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심리되었고 재정신청사건의 결정문 등 관계문서가 기록에 편철되어 있으므로 재판부가 변호인들이 신청한 문귀동에 대한 수사기록 검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사건 87초30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임? |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피해자 | 피고인[서울고등법원 87노 210공문서변조 등 피고사건의 피고인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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