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이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서울고등법원 87노 210 공문서변조 등 피고사건]과 정상에 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며, 성고문사건에 관한 그간의 수사과정에 관해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심리되었고 재정신청사건의 결정문 등 관계문서가 기록에 편철되어 있으므로 재판부가 변호인들이 신청한 문귀동에 대한 수사기록 검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사건 87초30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임? |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피해자 | 피고인[서울고등법원 87노 210공문서변조 등 피고사건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