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작성일자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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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미상
생산자
미상
기증자
조시현
크기/분량
4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판결문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18001389
내용
일본군'위안부' 및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식사죄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문임. 1심 야마구치 지방재판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일본정부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일본군'위안부' 및 여자근로정신대원에 대한 사죄와 보상에 관한 입법의무가 명백하지 않으며, 한일협정으로 체약국 및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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