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 2008년부터 '호주(부) 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입니다

작성일자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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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2007-08-15
생산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증자
박영숙
크기/분량
68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알아_두어야_할_가족관계등록법:_2008년부터_'호주(부)_이_아니라_'가족관계등록(부)'_입니다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WA2018004268
내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여성가족부와 공동협력사업으로 발행한 호주제 폐지 관련 안내 책자. 2008년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목적별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자녀의 성과 본, 친양자, 각종 증명서 견본 등을 소개함. 상황별 예시를 만화로 그려 수록함
기록유형
도서간행물류
기록형태
임의제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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