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대검찰청의 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작성일자
2019.09.06.
기본정보
- 자료유형
-
기록
- 생산일자
- 2019-06-25
- 생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기증자
- 크기/분량
- 1MB
- 언어
- 한국어
첨부파일
여성의_자기_의사에_따른_모든_임신중지에_대해_수사와_기소를_중단하라!_:_대검찰청의_임신기간_12주_이내_임신중지_여성_기소유예_처분_처리기준에_대한_입장_thumb.jpg
상세정보
- 등록번호
- 20190411107
- 내용
- 2019년 6월 21일 대검찰청의 처리기준 발표에 대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임신 당사자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
- 기록유형
- 문서류
- 기록형태
- 유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