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대검찰청의 임신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작성일자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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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2019-06-25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기증자
크기/분량
1MB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여성의_자기_의사에_따른_모든_임신중지에_대해_수사와_기소를_중단하라!_:_대검찰청의_임신기간_12주_이내_임신중지_여성_기소유예_처분_처리기준에_대한_입장_thumb.jpg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107
내용
2019년 6월 21일 대검찰청의 처리기준 발표에 대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임신 당사자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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